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재직 중 적립된 근로의 대가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연간 금액 × 3/12)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미지급
계속근로기간이 365일(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을 포함해 실제로 근로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수령 방법과 세금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900만원을 받았고, 연간 상여금 4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재직일수는 1,582일로 1년을 훨씬 넘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각각 3/12, 즉 3개월 환산)으로 나누어 900만원에 더하면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 총액이 늘어나고, 이를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재직일수 ÷ 365)을 곱하면 최종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직접 입력받아 평균임금을 근사 계산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3개월 동안의 정확한 재직일수,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 특별한 사유(휴업, 육아휴직 등)로 인한 산정 기간 제외 규정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