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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자격 여부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빠짐없이 출근하면, 실제로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더 많이 일했더라도 애초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15시간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짜를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없이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주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눈 값, 최대 8시간 한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산정 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하루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고, 이를 포함한 주급 총액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 환산의 의미

구인 공고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해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계산기의 결과에서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함께 확인하면 실제 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법을 충족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20시간(하루 4시간씩 5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은 시급 10,320원에 20시간을 곱한 206,400원입니다. 여기에 하루 4시간분(주 20시간 ÷ 5일)의 주휴수당 41,280원이 더해져, 한 주에 받는 임금 총액은 247,680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상한인 8시간분, 즉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 한해 발생하지 않을 뿐, 다음 주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1주 미만으로 매우 짧거나, 최초 근로 개시 전이라면 주휴수당 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기록을 근거로 사업주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제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시급 환산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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