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부여되는 일수도 함께 늘어나며,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연차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 발생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 1주년에 부여되는 15일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흔히 "월차 개념의 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와 가산 규칙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연수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과 같은 방식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난 뒤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를 계산해 해당 시점의 정확한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계산 예시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7월 25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는 만 6년으로, 15일에 가산 규칙을 적용하면 (6-1)을 2로 나눈 몫만큼 가산되어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같은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근한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회사는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각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법이 정한 방식대로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만큼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계산해 연차 일수를 추정합니다. 실제로는 출근율 80% 미만,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 기간의 처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 일수는 사내 취업규칙과 인사 담당자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